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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실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 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실제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주는 항목이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입니다. 매년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 비율과 한도를 제대로 몰라 손해를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공제 기본 개념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25%)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2️⃣ 공제율 비교
- 신용카드 사용액: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40%
올해 남은 기간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3️⃣ 공제 한도 계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공제
- 총급여 7천만~1.2억원: 최대 250만원 공제
- 총급여 1.2억원 초과: 최대 200만원 공제
단,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위 한도 외에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800만원을 사용했다면, 25% 초과분(1,00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용카드(15%) + 체크카드(30%) 비율을 반영하면 약 21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5️⃣ 절세 전략
- 11~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높이기
-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 집중하기
- 직불·체크카드 전환 시 즉시 공제율 상승
6️⃣ 마무리
연말정산은 ‘어떻게 썼는가’보다 ‘무엇으로 결제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 동안 소비 전략을 조정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려보세요.
다음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문은 2026년 국세청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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